한국서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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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일 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자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 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부 칙

  •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