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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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A), 수정후 게재(B), 재심의(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A,A,A) (A,A,B):게재
    • (A,B,B) (B,B,B):수정 후 게재
    •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