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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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